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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공고(2차)
최고관리자2023-10-27
인천광역시계양구 공고 제20231525
 
2023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공고(2)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지원을 통한 주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2023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사업기간 : ~ 2023. 11. 10.(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총사업비 : 25,000천원
지원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철거·처리, 지붕개량(주택) 지원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추가비용 납부
(해당하는 경우)
면적측정
(주민, 업체, 공무원)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건축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철거 슬레이트 면적이 넓을 경우, 지붕 위에 함석 등이 덧씌어 있는 경우 등
슬레이트 임의 철거 후 신청불가
· 구에서 선정(입찰)된 업체에서 철거 및 개량 진행
 
2.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 소유자
무허가 주택의 경우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한도
 
구분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전액지원 352만원 범위 소규모 우선
최대 700만원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일 경우
철거·처리비 전액지원
주택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 최대 300만원
- 우선지원가구 및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 후 잔액 발생 시 일반가구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예산 범위 내)
- 같은 지번 내에 여러 개의 동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1개동으로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처리비 지원 불가,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체·철거된 경우 또는 자연 재해로 발생한 경우는 지원 가능
 
3. 세부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계양구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 소유자
소유자와 신청자(가족, 세입자 등)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계약서류 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신청기간 : 1110일까지
신청방법 : 계양구청 환경과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필수서류, (.~.)해당시
. 신청서 1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 토지(임야) 대장 1
. 임대차 계약서 1(임차인 경우)
. 가구 유형증빙 서류 1(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의 경우)
. 건축물 철거 동의서 1(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
. 위임장 1(건축물 소유주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접수된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건축물의 노후도, 면적, 소득수준 등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해체/개량업체 선정 및 면적측정
해체/개량업체 선정 : 구에서 일괄 계약(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폐기물배출자 신고
- 폐기물 처리 관련 3자 계약 체결 및 폐기물 배출자 신고
소유자담당공무원해체업체 합동 면적 측정 실시
면적 조사서에 기재된 슬레이트 외에 추가 발생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슬레이트 해체처리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신고
안전규정에 맞게 해체제거작업 관리 감독 및 폐슬레이트 최종 처리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및 신고
 
4. 기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각종 구비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 결정을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450-6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