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추가비용 납부 (해당하는 경우) |
면적측정 (주민, 업체, 공무원) |
슬레이트 철거 |
구분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
전액지원 | 352만원 범위 소규모 우선 최대 700만원 |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일 경우 철거·처리비 전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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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붕개량 | 최대 1,000만원 | 최대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