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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주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최고관리자2023-10-24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2. 27.(월) ~ 2023. 11. 30.(목)

  ❍ 사 업 량: 슬레이트 지붕철거 547동, 지붕개량 50동

  ❍ 사 업 비: 2,500,000천원(균특 50%, 도비 50%)

  ❍ 사업내용

   ①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 지원

     - 목 표 량: 547동[주택 409동, 비주택(창고, 축사) 138동]

     - 지원대상: 우선지원가구 및 일반가구

     - 지원내용: 건축물의 지붕재·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 지원금액

       (주  택) 352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백만원 내 지원

       (비주택) 200㎡ 이하 전액 지원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②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 목 표 량: 50동

     - 지원대상: 우선지원가구 및 일반가구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 ②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 → ④일반가구

        * 기타취약계층: 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다자녀가정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함.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함(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 준용)

     - 지원금액

      (우선지원가구) 1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일 반 가 구) 1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