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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대한 조치_산업안전보건법
최고관리자2023-10-0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철거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해체·제거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석면·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작업기준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에 대한 조치는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124조)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