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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 경로 및 주의사항
최고관리자2023-09-14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 전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석면 철거 후 나온 폐기물도 함부로 버리면 안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죠.

지정폐기물 처리 경로
배출업소 → 폐기물 수집/운반 BOX 전용차량 → 최종 처리 업체 민간관리형 매립